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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29. 사기 사건 불기소 결정문

회생파산에서 채권자가 채무자(회생파산신청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회생파산에서 불법행위 채권(형사상 유죄판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면 면책채권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은 저희를 통하여 회생파산을 진행하시는 중에,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무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회생파산 중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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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2-07

조회수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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