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10-6479-0479(형사친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10-6479-0479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2636-7020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사기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망을 속인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막연한 생각으로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상 사기는 사람을 기망, 속여서 재물을 편취하는 것입니다. 사기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기망, 즉 속임에 있습니다. 대다수 형사사건에서 나는 적극적으로 속이지 않았으니 기망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적극적인 행동을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음으로 기망이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모두 기망에 해당합니다. 법률적으로 사기에서 기망여부는 피해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가해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는 항상 피해자의 입장과 객관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피해자도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또한 객관적인 상황에 기반한 법률적인 주장을 전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가해자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기로 수사를 받게 되면 크게 당황하여 변변한 해명도 하지못하고 유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피해자도 억울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지만, 단지 감정적인 주장만을 반복하여 고소가 받아들여 지지 못하게 됩니다.

전문가의 조건에 따라서 차분한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저희는 사기사건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언을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