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보석
구속영장은 기소전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치소에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보석은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이미 수감된 사람을 재판중에 석방시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밖에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재판을 받는 것과 수감되어 불안하게 재판을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치소의 열악한 환경과 제한된 생활을 고려하면 반드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에서는 불상하다고 하거나, 내가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불구속 수사기준을 알고, 이에 따라서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이러한 사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보석과 구속영장실질심사의 다양한 노하우를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