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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횡령, 배임

주식회사와 사업주는 별개의 사람입니다.
법률에서는 회사를 법인이라고 부릅니다.

법인은 법률적으로 독자적인 권리의무를 누리는 자이며, 사업주와는 별개로 회사의 채권자, 채무자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산이 임의로 지출되면, 회사의 채권자들은 손해를 볼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횡령죄는 이러한 것을 막는 것입니다. 배임죄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에게 피해를 입게 하였을 때에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대다수 사업주들은 자신의 회사라고 생각하여 횡령이나 배임에 대하여 큰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들도 사업이 잘되거나, 사업주가 채무를 보증할 때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어렵거나, 사업주가 채무에 대하여 소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면, 형사사건이 바로 발생하게 됩니다. 횡령이나 배임은 회사에 대한 회계와 전문적인 법지식을 가지고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도움없이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더욱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사건초기부터 회사의 재정적 상태에 기초한 법률적인 견해를 제공함으로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