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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통장을 매매나 수수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이것을 간과하거나, 막연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제49조 제4항에서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출금카드, OTP 등)을 누는 경우를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여나 무상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접근매체를 수수하면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한 목적에 쓰이는 것을 알았다면, 보이스피싱이나 기타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변호인은 의뢰인이 부적절한 추가혐의를 받는 것을 피하고, 징역형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는 다수의 사건처리를 통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빠른 상담을 통하여 구속되는 일을 막고, 어린 나이에 사건을 저질렀다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바른 상담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