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10-6479-0479(형사친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10-6479-0479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2636-7020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판결문 갤러리

2018. 1. 29. 사기 사건 불기소 결정문

회생파산에서 채권자가 채무자(회생파산신청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회생파산에서 불법행위 채권(형사상 유죄판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면 면책채권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은 저희를 통하여 회생파산을 진행하시는 중에,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무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회생파산 중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사례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2-07

조회수1,89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1